한국투자증권 종합대출 - 종합대출 약관

2020. 8. 4. 10:22Life/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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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본인이 대출시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한것임. 일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알립니다.

증권 종합대출 약관

제정 2003.03.12
개정 2003.04.04/2004.10.11/2005.06.01/2006.02.27/2006.05.09/2009.02.04/2009.12.21/2012.04.12/2013.01.28/2013.06.03/2013.07.11/2013.09.23. 2014.09.01/ 2014.11.24/ 2015.04.20/ 2015.06.03/ 2015.07.30/ 2015.09.01/ 2016.04.22/ 2016.07.07/ 2016.10.10/ 2017.09.04/ 2017.11.20/ 2018.04.27/ 2018.10.08/ 2019.04.22/ 2019.10.16

제1조(약관의 적용)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증권 담보대출 (이하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 “대출거래자”라 합니다)과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대출거래를 할 때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

대출거래자와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증권담보대출 : 일반담보대출과 매도담보대출
    1. 가. 일반담보대출 : 대출거래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것
    2. 나. 매도담보대출 : 대출거래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매도 주문하고 매도 주문하고 해당 주문이 체결된 경우 매도한 전자등록주식등을 담보로 금액을 대출하는 것
  2. 2. 소액자동담보대출 : 대출거래자가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 요청하는 경우 대출거래자와 사전에 약정한 수익증권 순서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하여 자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
  3. 3. 대출약정 : 이 약관과 별도의 약정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와 대출거래자가 대출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4. 4. 대출금 : 대출거래자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5. 5. 상환금 : 대출거래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 연체이자, 모든 처분비용 등
  6. 6. 상환기일 : 대출거래자가 상환금을 갚아야 하는 날

제4조(대출 약정)

  1. ① 대출거래자는 대출을 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약정신청서에 의하여 대출약정의 체결을 신청하고, 회사가 해당 약정신청서를 심사하고 승낙함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의하여 온라인거래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대출거래자는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대출약정은 해지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며, 대출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거래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대출거래자는 미상환대출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의하여 온라인거래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대출거래자는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대출거래자는 대출약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별도의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⑤ 대출 약정 시 인지세법상에서 정한 인지세액을 내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대출거래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제5조(담보대상 증권)

  1. ① 회사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상장주권, 상장채권, 회사에서 공모한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파생결합사채(ELB,DLB), 수익증권 중 대출신청 할 때 회사가 대출거래자에게 안내한 증권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거래자가 소액자동담보대출시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CMA가 약정된 상품 계좌 내의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받지 아니합니다.
    1.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3.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4.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1.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제외한다)
      2.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 등급을 말한다. 이하 제 6호에서 같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상장채권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5. 5. 비상장채권
    6. 6.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7. 7.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신탁수익증권
    8. 8. 주식워런트증권
    9. 9.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10. 10. 관계법규에 따라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의무보유등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제6조(대출 한도)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대출금액 최고한도범위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대출 금액)

  1. ① 대출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증권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그날 종가(그날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합니다.
    2.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의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3. 상장채권, 공모파생결합증권(ELS/DLS) 및 공모파생결합사채(ELB/DLB)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4. 4. 집합투자증권 (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합니다.) : 그날에 고시된 기준가격(그날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5. 5. 해외주식 : 전일종가(전일종가의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에 최초외화고시환율을 곱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제8조(대출 방법)

  1. ① 일반대출은 문서, 전화 또는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 시 대출금액은 대출약정 시 대출거래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 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2. ②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거래자가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대출거래자와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CMA계좌 내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출금을 요청한 CMA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3. ③ 연금저축계좌내에서 펀드담보대출을 실행 시 대출금액은 같은 종합계좌 내 금융상품계좌에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제9조(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합니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대출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정기일”이라 합니다.) 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1조(담보의 제공)

  1. ① 회사는 대출을 할 때에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습니다.
  2. ② 담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계좌 내 두 개 이상의 대출이 있거나 신용거래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12조(담보가치 재평가)

  1.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출금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담보유지비율 계산을 위하여 담보가치를 대출 기간 중 수시로 재평가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담보가치를 재평가하여 담보가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추가담보를 받습니다.

제13조(추가담보의 제공)

  1. ① 대출거래자는 일반담보대출 및 소액자동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거래자는 담보가액의 총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 시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 제공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출거래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대출거래자는 동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대출거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습니다.

제14조(대출의 상환)

  1. ① 대출거래자는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②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해당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처리에 의한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상환 됩니다.
  3. ③ 매도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금 중 일부가 대출실행일 전일의 잔여대출가능금액인 경우 해당부분의 상환일은 전일에 매도체결 된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로 합니다.
  4. ④ 소액자동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CMA 계좌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경우 입금일 그날에 자동상환됩니다.

제15조(담보권의 실행)

  1. ① 회사는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거래자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담보증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이 자동상환되므로 회사가 상환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3조 제1항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출거래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대출거래자가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추가담보의 납부 요구 시 제13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대출거래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이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대출의 임의상환방법)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거래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대출거래자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임의처분하여 대출거래자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와 대출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대출거래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외화에 대해 상환일 당일 실시간 회사고객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원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1. 대출거래자가 채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하였을 때
    2. 2. 대출거래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2. ② 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불구하고 대출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거래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대출거래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대출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하여야 합니다.
    1. 1.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수익증권 : 해당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4. 그 밖의 증권: 회사와 대출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4.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5. ⑤ 고객은 제4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사용합니다.

제17조(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권은 제15조에서 정한 담보권의 실행으로도 대출금을 완전히 갚을 수 없을 때에는 대출 거래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의 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제18조(담보증권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대출거래자가 담보로 제공한 전자등록주식등을 한국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기한이익의 상실)

  1. ① 대출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 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거래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대출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1. 1. 회사는 대출거래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2. 개인대출거래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대출거래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3. 법인대출거래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대출거래자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4. 대출거래자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대출거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5. 회사가 제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6. 6. 회사가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된 경우
  2. ② 대출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대출거래자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거래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1.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갚아야 하는 날까지 갚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갚지 아니한 때
    2. 2. 대출거래자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3. 대출거래자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등의 절차로 인해 대출거래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출거래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대출거래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대출거래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사용합니다.

제20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일이 지난 미상환대출금이 있는 대출거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합니다.

  1. 1. 해당 대출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행위

제21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1. ① 회사는 대출거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대출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관계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회사의 대출 총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여부에 따라 추가 대출을 중단, 제한하거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일 전일부터 회사의 영업점과 전자통신매체에 그 사실을 공시 및 서면 등 대출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사전통지 합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대출거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대출거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 등 대출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거래자에게 변경 전 매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대출거래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대출거래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대출거래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대출거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대출거래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대출거래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3조(대출거래자의 고지 의무)

  1. ① 대출거래자는 신청서에 대출거래자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2. ② 대출거래자는 이미 통지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책임사유가 아닌 대출거래자의 변경사항 불통지 등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③ 대출거래자는 대출거래자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대출거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대출거래자가 부담합니다.

제24조(분쟁조정)

대출거래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기초한 대출에 관하여 회사와 대출거래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6조(관계법규등 준용)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동원증권의 “동원 TRUE FRIEND-LOAN 약관”에 의한 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폐지) 이 약관 시행일부터 (구)한국투자증권 시스템에서의 업무에 적용되던 “증권종합대출 약관”은 이를 폐지합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TRUE FRIEND-LOAN 약관”에 의한 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 약관 시행 전에 제2조의 폐지약관에 의한 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 제4조제5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된 인지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06.03)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07.07)
이 약관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7.10.10)
이 약관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7.09.04)
이 약관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7.11.20)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04.27)
이 약관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10.08)
이 약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04.22)
이 약관은 2019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10.16)
이 약관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1. 제6조의 "<별첨>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대출금액 최고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액의 한도는 20억까지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매도담보대출의 한도는 매도 결제전 매도체결 금액의 98%이내로 합니다.
  2. 2. 제7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 주식주식담보대출은 대출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주권의 그날 기준가격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거금율별 대출비율은 "20%, 30% 증거금 종목은 70%, 40%증거금 종목은 60%, 50%증거금 종목은 50%, 60%증거금 종목은 40%"로 합니다.
    2. (2)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대출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해외상장주권의 그날 전일가격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별 대출비율은 등급 S종목은 50%, 등급 A,B종목은 40%로 합니다.
    3. (3) 매도담보대출은 전일과 금일 결제수량 매도체결금액의 98%로 합니다.
    4. (4) ELS/DLS담보대출은 당사에서 공모한 ELS/DLS/ELB/DLB 및 사모ELS(중도상환가능상품) 중 당사가 대출거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종목만 대출 가능하며, 중도환매가 불가한 종목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원금보장형상품 및 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이 확정된 종목의 대출 가능금액은 시가평가금액의 60%로 하며, 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종목의 대출가능 금액은 시가평가금액의 50%로 합니다. 단, 대출 시 시가가 액면가보다 큰 경우는 대출 가능금액의 기준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익률이 미확정된 DLS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5. (5) 상장채권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은 시가평가금액과 대용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의 70%로 합니다.
    6. (6) 펀드담보대출은 출금 가능금액에 대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대출 비율은 MMF와 채권형 상품은70%, 주식형은 60%로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내 상품중 MMF 상품에 대해서는 펀드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7. (7) 기준가 확정 전 환매자금 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은 출금가능금액을 기준으로 주식형상품은 60%, 혼합형상품은 70%, 채권형상품은 80%, MMF는 95%로 합니다. 기준가 확정 후 대출 가능금액은 출금가능금액의 95%로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환매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8. (8) 소액자동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은 'CMA약정된 상품계좌 내 보유한 펀드 중 소액자동담보대출 가능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의 종목별 출금가능금액 x 대출비율'의 합계로 합니다. 이 때의 대출비율은 MMF와 채권형은 70%, 혼합형과 주식형은 60%로 합니다.
      1. ☞ 각 종목의 증거금율은 회사 HTS 현재가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회사 HTS 담보대출 신청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 채권형상품의 경우 현금 또는 대용증권 등 다른 담보를 받아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합니다.
      3. ☞ 주식담보대출의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와 동일하나,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변화된 주식가치를 일정한 산식을 통해 계산된 적정이론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반영하므로 전일종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3.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ELS/DLS 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연장은 대출일 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가능합니다.
    2. (2)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매도체결된 주문의 결제일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3. (3) 환매자금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수익증권 환매신청분의 환매대금이 입금되는 날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4. (4) 소액자동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합니다.
  4. 4.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1) 주식담보대출 및 해외주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① 영업점 개설 계좌는 30일 이내 연 7.15%, 90일 이내 연7.65%, 180일 이내 연8.05%, 270일 이내 연8.3%, 270일 초과시는 연8.7%로 합니다.
      2. ② 은행연계 계좌는 대출거래자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3. (ⅰ) VIP, 로얄 대출거래자는 30일 이내 연7.8%, 90일 이내 연8.3%, 180일 이내 연8.8%, 270일 이내 연9.3%, 270일 초과시 연9.8%로 적용합니다.
      4. (ⅱ) 골드, 프라임, 패밀리 대출거래자는 30일 이내 연8.0%, 90일 이내 연8.5%, 180일 이내 연9.0%, 270일 이내 연9.5%, 270일 초과시 연10.0%로 적용합니다.
    2. (2) ELS/DLS담보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수익증권환매자금 대출 및 채권담보대출 이자율은 연 8.5%를 적용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내의 수익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율 연 3.0%를 적용합니다.
    3. (3)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은 대출거래자센터, 지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연 8.5%, HTS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연 7.5%를 적용합니다.
      ※ 이자계산 시 평년 365일, 윤년 366일로 계산합니다.
      ☞ 은행연계계좌의 대출거래자 등급은 대출 시의 대출거래자 등급을 적용하며, 대출거래자등급은 회사 HTS[7802]고객등급조회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5.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이자 납입기일은 매월 첫영업일 또는 상환일입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내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은 정기이자징수를 하지 않으며,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대출이자를 징수합니다.
  6. 6.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영업점 개설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0%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은행연계 개설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1%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또는 연체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또는 만기 이내 적용되는 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3)연금저축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6% 적용하며, 예탁증권담보대출 할인이자율 적용계좌의 경우 해당 약정이자율의 +3%P개별 적용합니다. (영업점 개설계좌 최대 연 10%이내, 은행연계 개설계좌 최대 연 11%이내)
    ※ 연체이자 계산 시 평년 365일, 윤년 366일로 계산합니다.
  7. 7. 제13조의 "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증거금율 20%, 30%, 40% 종목은 140%, 증거금율 50% 종목은 150%, 60%종목은 160%로 적용합니다.
      해외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등급 S종목은 160%, 등급 A종목은 170%, 등급 B종목은 180%로 적용합니다.
      수익증권담보대출, 상장채권담보대출, ELS/DLS/ELB/DLB 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적용합니다.
  8. 8. 제13조제1항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요구일 포함)
  9. 9. 제16조제1항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 ※해외주식은 최초외화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평가금액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1. 만기 미상환계좌에 대한 산정방법
      2. [산정방식]
      3. MIN [원담보수량, {(대출잔액+대출이자+연체이자) x (1.008) / (기준가 x 85%)}]
        * 원담보수량과 산식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처분합니다.
        *해외주식은 (기준가 x 90%)으로 계산합니다
      4.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5.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 A종목 담보대출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임의상환일 기준가 15,000원
        (임의상환일 기준가 15,000원의 85%인 12,7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7. 구분반대매매수량처분금액대출상환금액예수금
        금액상환785주10,008,750원10,000,000원8,750원
      8. 주식담보(원담보수량)은 1,000주
        반대매매대상수량은 785주(10,000,000원 / 12,750원=784.3주에서 소수점아래 올림)
        원담보수량(1,000주)과 반대매매대상수량(785주)중 반대매매대상수량이 더 작기 때문에 최종 반대매매수량은 785주로 산정
      9.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0.  
      11. 2. 담보부족 상환 시 산정방법
      12. [산정방식]
      13. 담보부족 상환 시 산정방법
         
        *해외주식은 (기준가 x 90%)으로 계산합니다.
      14.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15.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  
        일자주식가격 총 평가금액 대출금액필요담보금액담보부족금액비고
        D일 장중
        1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0원
        D일 장마감
        9,500원
        14,25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750,000원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장마감
        9,000원
        13,5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원

        추가담보미납

        (150만원)
        D+2일 장개시전
        08:20분경 담보부족에 대한 반대매매주문 처리
      17. * A종목 담보대출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A종목 대용증권 5,000,000원(500주), 담보유지비율 150%, 계좌담보비율 150%, 대출단가 10,000원
        →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부족 1,500,000원 발생}

         
        구분반대매매수량처분금액대출상환금액예수금
        금액상환607주4,643,550원4,643,550원0원
        (임의상환일 기준가 9,000원의 85%인 7,6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18.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9.  
      20. ※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담보부족해소 수량은 1,000주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담보해소면 아래중간수량, 담보부족이면 위로 중간수량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1,000주(담보해소)→999주(담보해소)→500주(담보부족)→750주(담보해소)→625주(담보해소) →
        562주(담보부족)→593주(담보부족)→609주(담보해소)→601주(담보부족)→605주(담보부족) →
        607주(담보해소)→606주(담보부족)이므로 607주로 최종반대매매수량 산정
        ※607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607주 x 7,650원)= 5,356,450원
        총 평가금액 (1,500주-607주) x 9,000원 = 8,037,000원
        필요담보금액 = 5,356,450원 x 150% = 8,034,675원
        총평가금액(8,037,000원) > 필요담보금액(8,034,675원) 담보해소
        ※606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606주 x 7,650원)= 5,364,100원
        총 평가금액 (1,500주-606주) x 9,000원 = 8,046,000원
        필요담보금액 = 5,364,100원 x 150% = 8,046,150원
        총 평가금액 (8,046,000원) < 필요담보금액(8,046,150원) 담보부족
        1. 1. 첫 번째로 반대매매 할 종목을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담보부족 여부를 먼저 가계산합니다.
        2. (예를 들어 대출거래자가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 산식에 담보부족 해소수량을 1,000으로 하고 가계산을 합니다.)
        3. 2. 만약 1.의 계산을 통해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담보수량 -1주)* 부터 시작하여 금액상환방식을 적용하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거래자가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999주부터 그 이하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계좌의 담보부족금액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한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 이때 (담보수량 -1주)로 하는 이유는 만약 담보수량 전체를 금액상환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므로 반대매매 수량 산정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4. 3. 그런데 만약 1.과 2.의 계산을 통해서도 담보부족금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매도할 종목을 1.의 방법으로 다시 매도수량을 산정합니다.
        5. (금액상환방식) 상환대출금 =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 x 85%)
  10. 10. 제16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11. 11.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Ⅰ. 신용융자 및 국내증권담보대출 계좌담보부족 발생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1. 1. 현금자동상환순서(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① 만기일 빠른순
        ② 신용융자>주식담보>수익증권담보
        ③ 60% > 50% > 40% > 30%, 20%
        ④ 대출일 빠른순
        ⑤ 종목번호순
        ⑥ 유통 > 자기 단, MIN(당일예수금,다음날예수금)이 10,000원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 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 처리 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3호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3.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① 만기일 빠른순
        ② 신용융자 > 신용대주 > 주식담보 > 수익증권담보
        ③ 60% > 50% > 40% > 30%, 20%
        ④ 대출일 빠른순
        ⑤ 종목번호순
        ⑥ 유통 > 자기 단, 채권담보대출과 ELS/DLS담보대출은 반대매매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Ⅱ. 해외주식담보대출 계좌
      1. 가.현금자동상환순서(원화예수금+외화)
        →외화에 대해서는 실시간 환전으로 강제 환전 후 현금상환
        →외화환전가능금액은 출금가능외화금
        →자동환전대상 외화는 USD HKD CNY 1)만기일 빠른순
        2)중국(상해>심천) > 홍콩 > 미국(뉴욕>아멕스>나스닥)
        3)담보유지비율 순
        4)대출일 빠른순
        5)종목번호순
      2. 나.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처리하고도 담보부족금이 남아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다" 순서로 반대매매 선정
      3. 다.반대매매 선정순서
        1)만기일 빠른순
        2)홍콩 > 미국(뉴욕>아멕스>나스닥) > 중국(상해>심천)
        3)담보유지비율 순
        4)대출일 빠른순
        5)종목번호순
  12. 12.제16조제5항의 “<별첨> 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처분순서 변경은 오전 8시 40분까지 거래영업점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11. 기타 특약사항
    1.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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