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 증권대여(대차) 중개거래설명서

2020. 8. 4. 10:37Life/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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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본인이 대여시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한것임. 일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알립니다.


증권대여(대차) 중개거래설명서

개정 2016.12.29

본 설명서는 주식 대여(대차)중개 거래의 개요 및 거래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 입니다. 거래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여(대차)중개 거래 개요
(1)대여(대차)중개 거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해당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을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 입니다.
(2)당사대여(대차) 거래는 거래기간의 종료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대여자와 차입자 중 일방의 거래종료 통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 개방형 거래입니다.
(3)대여(대차)중개 거래에 의해 대여자는 대여수수료를 얻고, 차입자는 증권 조달을 통해 인도부족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예방하거나 차익거래를 통한 투자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4)대여(대차)중개 거래의 대상은 상장증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대여중개약정 신청 및 해지
(1)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하시면, 신청 계좌의 보유 주식은 당사 대차POOL에 포함됩니다.
 대차POOL이란 대여중개약정 신청을 한 당사 고객의 보유 주식 집합을 의미합니다.
(2)

대여중개약정 신청은 내국인 거주자,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보유한 위탁계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당사HTS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탁계좌 중 금현물전용계좌, 연계대출 약정계좌, 입출고 제한 사고 등록 계좌 등은 대여중개약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여중개약정 계좌는 연계대출 신청 등이 불가합니다.

(3)대여중개약정의 해지는 영업점방문, 유선, 당사HT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 대여중개약정 해지가 불가하오니, 대여잔고상환 또는 대여잔고 매도체결 후 대여상환일 또는 대여매도결제일 이후부터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3.대여 실행
(1)대여 실행은 차입자의 주식 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 대차POOL 내에서 실행됩니다. 대여 실행 순서는 대차POOL 내 대여 가능수량 많은 순 또는 기(旣)대여계좌가 우선이며, 대여중개약정일이 빠른 순, 계좌개설일이 빠른 순으로 실행이 됩니다.
단, 안정적인 대차POOL 운영을 위해 회사의 판단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2)대여 실행된 대여 잔고도 일반 현물잔고와 동일하게 대용금액과 부담보평가금액을 생성합니다.
(3)신용 및 대출 계좌의 원담보 주식은 대여실행이 불가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주식에 대해서만 대여실행이 가능합니다.
4.대여(대차)거래의 종료
 고객께서 대여매도, 대여상환 신청을 하시거나, 대여중개약정 해지 시 대여(대차)거래가 종료됩니다.
또한 차입자가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여(대차)거래가 종료됩니다.
5.대여상환
 고객이 대여된 주식을 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여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상환 신청 시 상환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대여잔고가 상환되고, 현금주식이 입고됩니다. 대여상환 요청 주식은 종목별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량이 상환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먼저 상환될 수 있습니다.
대여상환 신청 가능시간은 영업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영업점 방문, 유선, HTS(홈페이지 포함)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여상환 신청의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6.대여매도
(1)대여매도상환신청이란 대여자의 매도주문 후 대여잔고가 체결됨으로써 회사에 대여상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대여잔고는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시간에 대여매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대여잔고 매도상환신청을 하는 경우, 대여매도상환일(매도결제일(매도체결일+2영업일)이내)에 매도 체결수량만큼 상환결제 처리됩니다.
(4)대여잔고의 매도상환은 현금주식과 동일한 화면에서 매도주문가능하며, 동일한 종목으로 현금잔고와 대여잔고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주문체결되며 대여주식잔고수량만큼 상환됩니다.
1. 현금주식잔고(결제잔고)
2. 대여주식잔고
3. 전일현금매수수량
4. 금일현금매수수량
단, 매도주문취소 또는 미체결 시 대여잔고에 해당하는 수량은 계속적으로 대여잔고로 유지됩니다.
(5)대여매도주문의 체결 시 회사는 매도체결일 포함 6영업일까지 해당계좌 내 해당 종목을 대차POOL에서 제외합니다.
(6)대여매도상환신청은 영업점내점, 전화, HT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대여수수료
(1)대여수수료는 대여 기간 동안 일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대여수수료는 대차거래가 발생해야 지급됩니다.
 ☞ 계산식 : 대여잔고수량 x 전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해당일수 (연 세전, 원미만 절사)
※ 해당일수는 평년 365일, 윤년 366일로 계산됩니다.
 ①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 그 주식의 최근일 종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주식 등의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중개기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2)대여수수료율은 대여 주식의 희소성 및 종목별 시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여수수료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대여수수료율은 보통 연 세전 0.2% ~ 4% 수준에서 거래되나, 대상종목의 수급상황에 따라 0.2% 이하 혹은 4% 초과에서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대여수수료를 익월 16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단, 15일과 16일 중 하나라도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대여수수료 지급일은 순연합니다.
(5)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으시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 당사에서 계좌별로 대여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세(20%)와 기타소득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후 대여계좌에 지급합니다. 단, 대여수수료가 계좌단위별로 매년 1월~12월까지 지급된 총대여수수료의 합산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징수한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지방소득세를 매년 12월에 환급해드립니다.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으시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6)기타소득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가 300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7)대여중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제56조에 의거 대여종목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 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대여중인 주식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 배당소득세 5% 경감 또는 25% 분리과세, 2017년까지 결산분에 한함)에서 제외됩니다.
8.대여잔고의 권리
(1)

대여잔고에 발생하는 제반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증자 및 배당 등에 의한 배정수량 산정 시 대여잔고와 대여를 제외한 수량에 대해 각각 산정하므로, 대여 전 보유 수량으로 산정한 것과 단수주(대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식배당, 유무상증자: 신주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자, 분할, 합병 등: 당해 주식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잔고 수량을 일괄 정정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대여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증서상장일 이틀 후 (T+2)까지 고객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차입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하여 상환해야 하는 경우로써 시장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서 상장일 당일에 매수하지 못한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일 이틀 후 (T+2)까지 인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매수청구권 행사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대여잔고의 의결권행사 기준일 2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여야 해당 잔고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공개매수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시한 2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대여거래에 대한 고객 통보
(1)통지방법: 대여거래 발생 시 SMS 또는 E-Mail과 월간거래내역을 통해 통보해 드립니다. 또한 HTS,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잔고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통보내역: 대여중개약정,해지,해지취소 및 알림변경, 대여실행 및 대여상환(고객요청에 의한 상환, 차입자에 의한 상환, 선상환결제), 대여수수료율 변경, 대여수수료입금 내역을 통보 해드립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기타
(1)대여 실행 및 상환 시 매입단가는 고객께서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며, 대여 상환 시 매입일은 대여 상환일이 됩니다.
(2)시장상황에 따라 대여수수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여실행 당일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수료율은 당일부터 적용되며, 대여실행일과 변경일이 다른 경우 변경 다음일(영업일 기준 아님)부터 변경된 수수료율로 적용됩니다.

(3)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1.보고의무
 
5%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와 임원, 주요주주 등의 지분공시제도 대상자가 대차거래를 할 경우, 보유형태가 소유에서 보유(반환청구권)로 변경되어 변경보고의무가 발생되오니 체결 후 5일내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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