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종합대출 약관 - 증권종합대출 거래설명서

2020. 8. 4. 10:21Life/재테크

반응형

하기 내용은 본인이 대출시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한것임. 일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알립니다.


증권종합대출 거래설명서
대출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자료가 제공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주식담보대출 업무관련 고객 유의사항

* 해외주식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는 당사 영업일에만 처리되며, 해당 해외증권시장이 휴장인 경우에는 반대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담보대출 관련 담보부족, 만기미상환 발생으로 반대매매 대상 고객은 해당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금고 및 현금상환등 거래를 하였으면, 반드시 거래 영업점으로 연락하여 반대매매 처리에 관한업무(주문취소,반대매매 재산정,종목교체,현금상환등)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8:00 이후에는 당사 해외투자 영업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02-3276-5300)

* 중국시장 특성상 전산으로 자동으로 반대매매 주문를 처리할 수가 없어 수작업으로 주문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체결 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장 및 홍콩시장에 대한 반대매매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현지사정으로 해당주문이 거부처리 될 경우 수작업으로 재주문처리 하기때문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체결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순서 변경요청 가능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홍콩시장 및 중국시장 : 오전 10:00시까지
 - 미국시장 : 오후 09:00까지

1. 대출의 구분

  1. 가. 주식담보대출: 고객 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2. 나. 해외주식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해외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3. 다. 매도담보대출: 고객이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체결된 경우 체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받는 경우입니다.
  4. 라. ELS/DLS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ELS/DLS/ELB/DLB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5. 마. 채권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6. 바. 펀드(수익증권)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7. 사. 환매자금담보대출 : 고객이 수익증권을 환매 신청한 경우 환매신청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8. 아. 소액자동담보대출 : CMA계좌에서 출금 시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의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2. 대출의 최고한도

※ 회사가 정한 고객별 신용공여한도가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발생시 신규 신용공여약정 (신용,담보대출) 및 신규 신용공여(신용주문,대출실행)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 거래 영업점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 회사 자금사정 및 정책 변경 등
  1. 가. 6가지 대출상품(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ELS/DLS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환매자금 담보대출) 및 신용거래융자를 합산하여 20억 원(개인,단체,법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대출한도는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합니다.
    1. 예1) 대출받은 고객님이 개인인 경우
      김동원, 홍길동 고객이 사촌 형제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두 고객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20억원 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각각 20억 원을 대출한도로 합니다.
    2. 예2) 대출받은 고객님이 법인인 경우
      법인계좌인 형제산업과 형제산업 이사인 김동원이 삼성전자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두 고객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20억원 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 20억 원, 개인 20억 원을 대출한도로 합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나. 매도담보대출 :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다. 소액자동담보대출 :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CMA계좌별로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라.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단, 매도담보대출 및 환매자금담보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최소 단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출방법

  1. 가. 대출은 문서, 전화 또는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의 대출금액은 대출실행 계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22)에서 펀드담보대출실행 시 같은 종합계좌번호 내의 금융상품계좌(21)에 대출금액이 입금처리가 되며,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CMA계좌에서 출금 요청 시 예수금 및 CMA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계좌 내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 처리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1. ※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① 출금 시
    3. ②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자동납부 출금대체 요청 시
    4. ③ CMA계좌에서의 지로 즉시(예약) 납부 시
    5. ④ 온라인 쇼핑몰 대금 즉시 결제 시
    6. ⑤ 당사 자동대체 출금 시
      단, 자동대체 입금계좌가 예수금계좌인 경우에 한함(수익증권인 경우에는 실행 불가)
    7. ⑥ 타행 자동이체 출금 시
    1. ※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될 때의 수익증권 담보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① MMF > 채권형 > 채권혼합형 > 주식혼합형 > 주식형
    3. ② 임의식 > 적립식 > 거치식
    4. ③ 대출가능금액이 큰 순서
    5. ④ 적립식의 경우 수수료만기가 빠른 순서
  2. 나. 별도절차를 통해 개인한도금액(50억원 초과)이 상향된 고객의 경우 주식담보대출과 펀드담보대출을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시 대출금 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산금액이 50억원 초과되면 지점에서 대출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당사에서 지정한 대출주의종목을 지점을 통해 주식담보대출 신청 시 지점에서 대출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3. 다. 대출실행 후 징수된 위탁증거금으로 인하여 실행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의 기간

  1. 가. 주식담보대출 및 해외주식담보대출
    1. (1)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2. (2) 만기연장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좌별 적용담보유지비율 이상인 경우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신용 포함 체결기준 비율)
      · 신용/대출 이자미납 및 미상환 융자금/대출금이 없는 경우
      · 담보종목이 대출가능종목인 경우
      · 기타 필요사항 : 대출 실행 시 요건과 동일
  2. 나. 매도담보대출 : 매도 체결된 주문의 결제일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3. 다. ELS/DLS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4. 라. 채권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5. 마. 펀드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22)의 펀드담보대출은 만기연장 시 대출이자를 완납 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6.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환매 신청분의 환매대금이 입금되는 날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7.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 대출일(출금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8. 아.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만기일자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원리금의 상환

  1. 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2. 나. 상환의 방법으로는 담보종목을 매도하여 상환하는 매도상환과 현금을 입금하여 상환하는 현금상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매도상환 및 현금상환의 방법 외에 CMA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1일 1회(22~23시경) 자동으로 상환 처리됩니다.
  3. 다. 현금상환 후 징수된 위탁증거금으로 인하여 현금상환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라. 연금저축계좌(22) 펀드담보대출에 대해서 현금상환 및 이자상환시 같은 종합계좌번호 내 금융상품계좌(21)의 예수금으로 현금상환 및 이자상환 처리가 됩니다.
  5. 마. 연금저축계좌(22) 펀드담보대출에 대해서 매도(환매)상환 시 연금저축계좌(22)에서 해당 펀드매도(환매)결제가 되어서 해당 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상환 출금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후 (환매대금-원리금) 차액만큼 연금저축계좌(22)에 예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이자율 및 이자징수

  1. 가. 이자율
    1. (1) 주식담보대출 및 해외주식담보대출 : 계좌 개설점(영업점개설, 은행개설) 및 고객등급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2. 영업점 개설 계좌뱅키스(은행개설/비대면/다이렉트)계좌
      30일 이내 : 연 7.15%
      90일 이내 : 연 7.65%
      180일 이내 : 연 8.05%
      270일 이내 : 연 8.3%
      270일 초과 : 연 8.7%
      구분VIP, 로얄골드,프라임,패밀리
      30일 이내
      90일 이내
      180일 이내
      270일 이내
      270일 초과
      연 7.8%
      연 8.3%
      연 8.8%
      연 9.3%
      연 9.8%
      연 8.0%
      연 8.5%
      연 9.0%
      연 9.5%
      연 10.0%
    3. ※ 영업점개설계좌는 내점(방문)/비대면 방법등으로 실명(본인)확인하고, 관리점을 영업점으로 지정하여 개설한 계좌
    4. ※ 뱅키스계좌는 은행연계/비대면/다이렉트 방법등으로 실명(본인)확인하고, 관리점을 고객센터로 지정하여 개설한 계좌
    5. (2) 매도담보대출 : 온라인매체(HTS, 스마트기기 등)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연 7.5%를 적용하며, 고객센터, 지점 창구를 통한 대출신청 고객은 연 8.5%를 적용합니다.
    6. (3) 펀드담보대출 : 온라인매체(HTS, 스마트기기 등), 고객센터, 지점창구를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22)내 펀드담보대출은 연 3.0%를 적용합니다.
    7. (4) ELS/DLS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 HTS,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점창구를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8. (5) 환매자금담보대출 : 고객센터, 지점창구를 통한 대출신청만 가능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9. (6) 소액자동담보대출 : 소액자동담보대출로 실행되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2. 나. 이자징수
    1. (1) 정기징수시기 :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1. ① 매도담보대출은 매도증권의 결제일, 환매자금담보대출은 환매신청분의 환매대금 입금일에 징수되므로 정기징수가 없습니다.
      2. ② 연금저축계좌(22)의 펀드담보대출은 계좌특성상(세금문제) 정기이자 징수가 없고 현금상환, 만기연장 시 이자를 징수합니다.
    2. (2) 수시징수시기 : 상환일(매도상환의 경우 매도결제시, 현금상환시, 자동상환시)에 징수합니다.
    3. (3) 대출금 중 일부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대출금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징수합니다.
    4. (4) 증권종합대출 약관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납입)에 의거 회사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변동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대출약정

  1. 가. 대출약정 시 인지세법상에서 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2. 나. 고객은 대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가입을 승인한 고객은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고객의 경우 온라인 대출약정은 불가하며, 내점 하셔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라.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CMA신청시 또는 별도로 소액자동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마.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고객(계좌)은 대출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 (1) 미성년자, (2) 반송계좌고객, (3) 사고계좌고객, (4) 연체자 등으로 등록된 고객, (5) 위탁증거금 면제계좌, (6) 외국인, (7) 법인(소액자동담보대출 신청만 불가), (8) 현물전용계좌 (9)코넥스 소액전용계좌
  6. 바. 해외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려면 대출약정 후 “해외주식담보대출동의” 신청을 추가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8. 이자의 계산방법

  1. 가. 대출금에 대출이자율 및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해당일수(평년365일, 윤년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 나. 이자의 계산단위 : 원단위로 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3. 다. 이자의 계산일수 : 이자계산시 대출일수는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한편넣기(대출일 불산입)로 계산되며, 이자 납입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9. 연체이자

  1. 가. 연체이자 징수 대상 : 대출금을 상환기일(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미상환대출금이 발생되거나, 대출이자의 정기징수 시 현금부족으로 이자 미납금이 발생된 경우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2. 나. 연체이자율
    1. (1)영업점 개설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0%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2)은행연계 개설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1%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또는 연체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신용공여 이자율 중(또는 만기 이내 적용되는 등급별신용공여 이자율 중)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3. (3)연금저축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6% 적용하며, 예탁증권담보대출 할인이자율 적용계좌의 경우 해당 약정이자율의+3%P 개별 적용합니다.
      (영업점 개설계좌 최대 연 10%이내, 은행연계 개설계좌 최대 연 11%이내)
  3. 다. 연체이자의 계산
    1. (1) 미상환 시 : 만기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대출금에 대하여 한편넣기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2. (2) 이자미납 시 :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합니다.
                      이자미납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10. 담보유가증권

  1. 가. 주식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회사에서 신용거래융자가 가능하도록 분류한 예탁된 주권.
    단, 선물옵션계좌의 대용지정종목,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증거금100%종목 및 입고종목(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전까지)은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자기 발행주식 및 관계회사발행 주식도 제외됩니다.
    ※ 법인의 관계회사 범위는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나. 해외주식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회사에서 해외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분류한 예탁된 해외주권
  3. 다. 매도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주권 중 매도된 유가증권
    단, 선물옵션계좌의 대용지정종목, 주식담보대출의 본담보 지정종목, 미결제 종목 및 입고종목(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전까지)은 제외됩니다.
  4. 라. ELS/DLS 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회사에서 발행한 종목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이 불가한 종목은 제외됩니다.
  5. 마. 채권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 및 회사채 중 회사 지정 종목만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이 A 등급이상 회사채만 가능합니다. 단,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자산유동화채권는 등급과 상관없이 불가합니다.
  6. 바. 펀드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종목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합니다.
    단, CMA운용종목, 질권설정 된 종목, 타 담보대출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7. 사. 환매자금담보대출 : 환매 신청된 수익증권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8. 아. 소액자동담보대출 : CMA가 약정된 고객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종목에 한하여 회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합니다.
    단, CMA운용종목, 질권설정 된 종목, 타 담보대출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9. 자. 회사의 판단 하에 징구할 수 있는 담보유가증권을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차. 회사에서 지정한 대출주의종목의 주식담보대출은 계좌개설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계좌는 대출 불가)
  11. 카. 회사의 담보가능종목 중 주식담보대출의 주식에 대한 종목별, 개인별 한도(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 합산)는 다음과 같으며, 한도초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구분종목별 증거금률비고
      30% 이하 주)40%50%60%
      회사 총 수량한도발행주식의 10%발행주식의 8%발행주식의 6%발행주식의 4%-
      개인당 금액한도20억20억5억3억종목별 적용
    1.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

11. 담보평가방법

  1. - 금융투자업규정 4-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2. 가. 주식 : 당일종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합니다.
    1. 구분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신용대주평가금
      거래정지종목거래소 대용가 '0'인 종목→'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가 '1' 이상인 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의 순으로 평가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로
      평가
      관리/정리매매'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 없음)당일종가로 평가
      투자위험/경고종목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용가 '0'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일종가로 평가
    2. * [참고] 거래소 대용가가 '0'인 경우
    3.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4.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5. ·투자위험/경고종목
    6.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 정지된 종목
    7. ·기타거래소가 대용가를 '0'으로 정하는 경우
  3. 나. 채권 : 4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단, 당사가 대출가능종목으로 지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4. 다. ELS/DLS/ELB/DLB : 3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5. 라. 수익증권 : 당일 기준가격
  6. 마. 매도담보대출 : 매도가격
  7.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당일 기준가격 (기준가 확정 후에는 확정된 기준가격)
  8.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 당일 기준가격
  9. 아. 외화 : 최초고시환율로 평가. 단, 현지보관통화는 제외(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베트남 동, 태국 바트 등)
  10. 자. 해외주식 : 당일종가 단, 당사가 대출가능종목으로 지정된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12. 대출가능금액

  1. 가. 주식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주권의 평가금액(당일 기준가격 기준)에 다음의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 구분종목 증거금률
      30% 이하주)40%50%60%
      대출비율70%60%50%40%
    2.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
    3.  
    4. [참고]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와 동일하나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변화된 주식가치를 일정한 산식을 통해 산출된 적정이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반영하므로 전일종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나. 매도담보대출 : 전일과 금일 결제수량 매도 체결금액의 98%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단, 전일/금일 현금매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가능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3. 다. ELS/DLS담보대출 : 공모 및 사모 ELS/DLS/ELB/DLB 대출가능하며, 중도환매가 불가한 종목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수익률 미확정 시 ELS만 가능하며 DLS는 제외됩니다.
    1. 구분원금보장형상품 및
      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 확정 시
      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 미확정 시
      대출비율시가 평가금액의 60%
      단, 시가 > 액면가인 경우 액면가로 함
      시가 평가금액의 50%
      단, 시가 > 액면가인 경우 액면가로 함
  4. 라. 채권담보대출 : 시가 평가금액과 대용평가금액 중 작은금액의 70%입니다.
  5. 마. 펀드담보대출 : 펀드종목별 출금가능금액에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 구분MMF/채권형혼합형/주식형
      대출비율70%60%
  6.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담음의 대출비율 범위내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1. 구분주식형혼합형채권형MMF
      기준가 확정전60%70%80%95%
      기준가 확정후95%95%95%95%
  7.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1. (1) CMA약정된 상품계좌(21)내 보유한 펀드 중 소액자동담보대출 가능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의 ‘종목별 출금가능금액× 대출비율’의 합계로 합니다.
    2. (2) 대출비율은 MMF ·채권형은 70%, 혼합형 ·주식형은 60%로 합니다. (펀드담보대출과 동일)
    3. (3) 대출실행 시 대출 거래자가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동대출을 실행합니다.
      1. ① MMF > 채권형 > 채권혼합형 > 주식혼합형 > 주식형
      2. ② 임의식 > 적립식 > 거치식
      3. ③ 대출가능금액이 큰 순서
      4. ④ 적립식의 경우 수수료만기가 빠른 순서
  8. 아. 해외주식담보대출
    1. 구분등급
      s종목A종목B종목
      대출비율 50%40%40%

13. 담보유지비율 및 담보의 추가징구

  1. 가. 증권종합대출의 최소담보유지비율은 대출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평가된 담보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발생(D일) 다음 영업일(D+1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구분담보유지비율비고
      담보
      유지
      비율
      주식담보대출/
      신용거래융자
      30%이하주) 증거금 종목 :
      140%
      40% 증거금 종목 : 140%
      50%증거금 종목 : 150%
      60% 증거금 종목 : 160%
      보유잔고에 대한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적용
      신용거래대주
      ELS/DLS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
      140%
       
      해외주식담보대출

      등급 S종목 : 160%
      등급 A종목 : 170%
      등급 B종목 : 180%

      등급은 당사 자체 별도기준으로 분류
    2.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율 종목을 의미합니다.
  2. 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한 담보부족금액을 통보 받은 후 고객께서 충당하셔야 하는 금액은 담보 부족금 추가납부 기간 동안의 유가증권 가치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회사가 임의상환(반대매매)하는 경우에도 임의상환 당일까지의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임의상환(반대매매) 순서는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외화포함) 및 유가증권의 인출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으로 인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출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매수로만 사용가능)
  4. 라. 펀드담보대출 및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된 수익증권 계좌에서의 환매신청가능금액은 대출로 인한 질권금액(대출금÷대출비율)을 초과하는 평가금액에 대해서만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4. 담보물의 변경 및 반환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ELS/DLS담보대출 및 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변경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 ① 100%증거금징수 계좌의 현금매수시 또는 증거금율징수 계좌의 미수 없는 주문가능금액으로 매수시 전일/금일 신용/대출매도상환 체결건이 있는 경우 매도상환 이자징수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② 100%증거금징수 계좌일 경우라도 신용/대출 매도상환의 차손으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6. 기한이익의 상실

  1. 가.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 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2) 개인고객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3)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4)고객이 발생,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5) 회사가 제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나.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1)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2)고객의 제(1)항 제①호 및 제⑤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3)고객의 제(1)항 제⑤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다. (1)항 및 (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라.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마. (3)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17. 담보물의 처분 및 징구 등

  1. 가.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일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1)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2) 대출금 이자가 3개월 연속 연체 되었을 때
    3. (3)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그 납입 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4. (4) 고객이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
  3. ※ 임의상환(반대매매) 산정기준가 미만(대주의 경우: 초과)으로 체결된 경우,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일 장중에도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 영업일에 추가로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나.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5. 다.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1.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4) 기타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6. 라.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7. 마.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8.  
  9. ※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만기일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거래매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10. ※ 본 거래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증권종합대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 특수관계인의 범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①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나. 6촌이내 혈족
  3. 다. 4촌이내의 인척
  4. 라.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5.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6.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7.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8.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9.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 임원
  2.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3.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임원
  4.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 제외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1.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2.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3.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별첨2] ※ 관계회사의 범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 법 제6조 제1항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란 해당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1. 1. 제1조의 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2. 2.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3. 3. 동일인이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 외의 회사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해당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별첨3] ※ 임의상환(반대매매) 순서

Ⅰ. 신용융자 및 국내증권담보대출 계좌
담보부족 발생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선정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1. 1. 현금자동상환순서(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1. ① 만기일 빠른 순
    2. ② 신용융자 > 주식담보 > 수익증권담보
    3. ③ 60% > 50% > 40% > 30%, 20%
    4. ④ 대출일 빠른 순
    5. ⑤ 종목 번호 순
    6. ⑥ 유통 > 자기
    7. 단, MIN(당일예수금, 익일예수금)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현금상환처리하고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3호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3.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1. ① 만기일 빠른 순
    2. ② 신용융자 > 신용대주 > 주식담보 > 수익증권담보
    3. ③ 60% > 50% > 40% > 30%, 20%
    4. ④ 대출일 빠른 순
    5. ⑤ 종목 번호 순
    6. ⑥ 유통 > 자기
    7. 단, 채권담보대출과 ELS/DLS담보대출은 반대매매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Ⅱ. 해외주식담보대출 계좌

  1. 1.현금자동상환순서(원화예수금+외화)
  2. - 외화에 대해서는 실시간 환전으로 강제 환전 후 현금상환
    - 외화환전가능금액은 출금가능외화금
    - 자동환전대상 외화는 USD HKD CNY
    1. ① 만기일 빠른순
    2. ② 중국(상해>심천) > 홍콩 > 미국(뉴욕>아멕스>나스닥)
    3. ③ 담보유지비율 순
    4. ④ 대출일 빠른 순
    5. ⑤ 종목번호순
  3.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처리하고도 담보부족금이 남아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3.반대매매 선정순서"로 반대매매 선정
  4.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1. ① 만기일 빠른순
    2. ② 홍콩 > 미국(뉴욕>아멕스>나스닥) > 중국(상해>심천)
    3. ③ 담보유지비율 순
    4. ④ 대출일 빠른순
    5. ⑤ 종목 번호 순
[별첨4] ※ 담보평가 및 담보부족기간(일수)
  1. 1. 신용융자 및 국내증권담보대출 계좌 담보평가 : 신용 및 대출계좌에 대하여 매일 다음 시각에 담보평가 작업을 합니다.
  2. 담보평가 작업시간

  3. 구분내용
    (1) 정규장 마감 후
    15시 40분경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증가 시킵니다.
    - 기존 담보부족계좌는 담보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2) 시간외 마감 후
    18시 10분경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3) 수도결제 시
    00시 30분경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4) 장개시 전
    08시 40분경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1. 2. 해외주식담보대출 계좌담보평가 : 해외주식담보대출계좌에 대하여 매일 다음 시각에 담보평가 작업을 합니다

  2. 담보평가 작업시간

  3. 구분내용

    (1)홍콩,중국정규장 마감후
       17:25분 경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증가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는 담보부족기간일수를  클리어
    - 당일 미국시장에 대해서 임의상환 선정된 건이 있으면 임의상환 선정내역클리어

    (2)미국시장마감후
       08:15분 경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는 담보부족일수 클리어
    - 담보부족이어도 일수 증가 없음
    (3)해외증권 결제시
         09:10시 경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는 담보부족일수 클리어
    - 담보부족이어도 일수 증가 없음.

  4. 3. 담보부족기간 일수 클리어 작업
  5. 구분내용
    입고시(즉시)
    해외주식 포함
    - 현물입고,타사 대체입고, 펀드입고 (펀드이동, 상장수익증권대체, 양도 양수시의 양수 등) ,당사대체입고시 입고한 현물 유가증권이 부담보평가 대상종목일때 입고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 주1)<총담보금액 주2) 인 경우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클리어 시킵니다.

    - 입고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켰던 해당 입고분에 대해서 취소시 취소 처리는 되지만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됩니다.
    입금(즉시)
    외화입금 포함
    - 창구입금,은행이체,ATM 입금,당사대체입금,권리대금입금시 입금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 주1)<총담보금액주2) 인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클리어 시킵니다.

    - 입금으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켰던 해당 입금분에 대해서 취소시 취소 처리는 되지만 클리어 되었던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됩니다.
    - 외화환전으로 인한 입금은 대상에서 제외
    현금/현물상환시
    (즉시)

    - 현금상환처리시 상환처리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 주1)<총담보금액 주2) 기준으로 현금상환으로 담보부족이 해소되는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클리어 시킵니다.

    - 현금상환으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켰던 해당 현금상환취소시 취소처리는 되지만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됨

    매도상환시
    (정규장 마감 후
    담보평가시)
    - 당일 장내시장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 및 대출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도상환하여 체결기준으로 대출금이 "0" 이면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모두 매도상환한 후 다시 융자신규매수 또는 대주신규매도로 인하여 담보평가시 담보부족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1 일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임의상환시
    (정규장 마감 후
    담보평가시)
    - 당일 담보부족으로 인하여 반대매매선정내역 모두 체결되었으면 부족일수는 클리어 됩니다.

    - 담보평가시 담보부족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1 일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6. 주1) 필요담보금액은 입고,입금,현금상환처리시 기준으로 매매분포함한 체결기준의 필요담보금액
  7. 주2) 총담보금액은 체결기준의 원담보,부담보잔고수량을 현재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닌 가장 최근에 담보평가작업을 한 기준가로 평가
 
 

(2020. 04. 13 개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