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설명서는 주식 대여(대차)중개 거래의 개요 및 거래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 입니다. 거래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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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여(대차)중개 거래 개요 | | (1) | 대여(대차)중개 거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해당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을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 입니다. | | (2) | 당사대여(대차) 거래는 거래기간의 종료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대여자와 차입자 중 일방의 거래종료 통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 개방형 거래입니다. | | (3) | 대여(대차)중개 거래에 의해 대여자는 대여수수료를 얻고, 차입자는 증권 조달을 통해 인도부족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예방하거나 차익거래를 통한 투자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 | (4) | 대여(대차)중개 거래의 대상은 상장증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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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여중개약정 신청 및 해지 | | (1) | 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하시면, 신청 계좌의 보유 주식은 당사 대차POOL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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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차POOL이란 대여중개약정 신청을 한 당사 고객의 보유 주식 집합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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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여중개약정 신청은 내국인 거주자,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보유한 위탁계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당사HTS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탁계좌 중 금현물전용계좌, 연계대출 약정계좌, 입출고 제한 사고 등록 계좌 등은 대여중개약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여중개약정 계좌는 연계대출 신청 등이 불가합니다. | | (3) | 대여중개약정의 해지는 영업점방문, 유선, 당사HT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 대여중개약정 해지가 불가하오니, 대여잔고상환 또는 대여잔고 매도체결 후 대여상환일 또는 대여매도결제일 이후부터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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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여 실행 | | (1) | 대여 실행은 차입자의 주식 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 대차POOL 내에서 실행됩니다. 대여 실행 순서는 대차POOL 내 대여 가능수량 많은 순 또는 기(旣)대여계좌가 우선이며, 대여중개약정일이 빠른 순, 계좌개설일이 빠른 순으로 실행이 됩니다. 단, 안정적인 대차POOL 운영을 위해 회사의 판단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2) | 대여 실행된 대여 잔고도 일반 현물잔고와 동일하게 대용금액과 부담보평가금액을 생성합니다. | (3) | 신용 및 대출 계좌의 원담보 주식은 대여실행이 불가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주식에 대해서만 대여실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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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여(대차)거래의 종료 | | | 고객께서 대여매도, 대여상환 신청을 하시거나, 대여중개약정 해지 시 대여(대차)거래가 종료됩니다. 또한 차입자가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여(대차)거래가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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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여상환 | | | 고객이 대여된 주식을 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여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상환 신청 시 상환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대여잔고가 상환되고, 현금주식이 입고됩니다. 대여상환 요청 주식은 종목별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량이 상환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먼저 상환될 수 있습니다. 대여상환 신청 가능시간은 영업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영업점 방문, 유선, HTS(홈페이지 포함)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여상환 신청의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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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여매도 | | (1) | 대여매도상환신청이란 대여자의 매도주문 후 대여잔고가 체결됨으로써 회사에 대여상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2) | 대여잔고는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시간에 대여매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 대여잔고 매도상환신청을 하는 경우, 대여매도상환일(매도결제일(매도체결일+2영업일)이내)에 매도 체결수량만큼 상환결제 처리됩니다. | | (4) | 대여잔고의 매도상환은 현금주식과 동일한 화면에서 매도주문가능하며, 동일한 종목으로 현금잔고와 대여잔고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주문체결되며 대여주식잔고수량만큼 상환됩니다. 1. 현금주식잔고(결제잔고) 2. 대여주식잔고 3. 전일현금매수수량 4. 금일현금매수수량 단, 매도주문취소 또는 미체결 시 대여잔고에 해당하는 수량은 계속적으로 대여잔고로 유지됩니다. | | (5) | 대여매도주문의 체결 시 회사는 매도체결일 포함 6영업일까지 해당계좌 내 해당 종목을 대차POOL에서 제외합니다. | | (6) | 대여매도상환신청은 영업점내점, 전화, HT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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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여수수료 | | (1) | 대여수수료는 대여 기간 동안 일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대여수수료는 대차거래가 발생해야 지급됩니다. | | ☞ 계산식 : 대여잔고수량 x 전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해당일수 (연 세전, 원미만 절사) ※ 해당일수는 평년 365일, 윤년 366일로 계산됩니다. | | | ①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 그 주식의 최근일 종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주식 등의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중개기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 | (2) | 대여수수료율은 대여 주식의 희소성 및 종목별 시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여수수료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 (3) | 대여수수료율은 보통 연 세전 0.2% ~ 4% 수준에서 거래되나, 대상종목의 수급상황에 따라 0.2% 이하 혹은 4% 초과에서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 | (4) |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대여수수료를 익월 16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단, 15일과 16일 중 하나라도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대여수수료 지급일은 순연합니다. | | (5) |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으시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 당사에서 계좌별로 대여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세(20%)와 기타소득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후 대여계좌에 지급합니다. 단, 대여수수료가 계좌단위별로 매년 1월~12월까지 지급된 총대여수수료의 합산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징수한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지방소득세를 매년 12월에 환급해드립니다.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으시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 | (6) | 기타소득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가 300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7) | 대여중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제56조에 의거 대여종목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 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8) | 대여중인 주식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 배당소득세 5% 경감 또는 25% 분리과세, 2017년까지 결산분에 한함)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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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여잔고의 권리 | | (1) | 대여잔고에 발생하는 제반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증자 및 배당 등에 의한 배정수량 산정 시 대여잔고와 대여를 제외한 수량에 대해 각각 산정하므로, 대여 전 보유 수량으로 산정한 것과 단수주(대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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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 | ② | 주식배당, 유무상증자: 신주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 | ③ | 감자, 분할, 합병 등: 당해 주식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잔고 수량을 일괄 정정합니다. | | ④ |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대여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증서상장일 이틀 후 (T+2)까지 고객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차입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하여 상환해야 하는 경우로써 시장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서 상장일 당일에 매수하지 못한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일 이틀 후 (T+2)까지 인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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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매수청구권 행사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 (3) | 대여잔고의 의결권행사 기준일 2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여야 해당 잔고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4) | 공개매수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시한 2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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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여거래에 대한 고객 통보 | | (1) | 통지방법: 대여거래 발생 시 SMS 또는 E-Mail과 월간거래내역을 통해 통보해 드립니다. 또한 HTS,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잔고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 (2) | 통보내역: 대여중개약정,해지,해지취소 및 알림변경, 대여실행 및 대여상환(고객요청에 의한 상환, 차입자에 의한 상환, 선상환결제), 대여수수료율 변경, 대여수수료입금 내역을 통보 해드립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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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 | (1) | 대여 실행 및 상환 시 매입단가는 고객께서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며, 대여 상환 시 매입일은 대여 상환일이 됩니다. | | (2) | 시장상황에 따라 대여수수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여실행 당일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수료율은 당일부터 적용되며, 대여실행일과 변경일이 다른 경우 변경 다음일(영업일 기준 아님)부터 변경된 수수료율로 적용됩니다. | | (3) |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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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보고의무 | | | 5%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와 임원, 주요주주 등의 지분공시제도 대상자가 대차거래를 할 경우, 보유형태가 소유에서 보유(반환청구권)로 변경되어 변경보고의무가 발생되오니 체결 후 5일내 보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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