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4. 10:21ㆍLife/재테크
하기 내용은 본인이 대출시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한것임. 일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알립니다.
- 증권종합대출 거래설명서
- 대출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자료가 제공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주식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는 당사 영업일에만 처리되며, 해당 해외증권시장이 휴장인 경우에는 반대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담보대출 관련 담보부족, 만기미상환 발생으로 반대매매 대상 고객은 해당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금고 및 현금상환등 거래를 하였으면, 반드시 거래 영업점으로 연락하여 반대매매 처리에 관한업무(주문취소,반대매매 재산정,종목교체,현금상환등)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8:00 이후에는 당사 해외투자 영업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02-3276-5300)
* 중국시장 특성상 전산으로 자동으로 반대매매 주문를 처리할 수가 없어 수작업으로 주문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체결 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장 및 홍콩시장에 대한 반대매매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현지사정으로 해당주문이 거부처리 될 경우 수작업으로 재주문처리 하기때문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체결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순서 변경요청 가능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홍콩시장 및 중국시장 : 오전 10:00시까지
- 미국시장 : 오후 09:00까지
1. 대출의 구분
- 가. 주식담보대출: 고객 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 나. 해외주식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해외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 다. 매도담보대출: 고객이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체결된 경우 체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받는 경우입니다.
- 라. ELS/DLS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ELS/DLS/ELB/DLB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 마. 채권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 바. 펀드(수익증권)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 환매자금담보대출 : 고객이 수익증권을 환매 신청한 경우 환매신청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 아. 소액자동담보대출 : CMA계좌에서 출금 시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의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2. 대출의 최고한도
- 회사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 거래 영업점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 회사 자금사정 및 정책 변경 등
- 가. 6가지 대출상품(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ELS/DLS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환매자금 담보대출) 및 신용거래융자를 합산하여 20억 원(개인,단체,법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대출한도는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합니다. - 예1) 대출받은 고객님이 개인인 경우
김동원, 홍길동 고객이 사촌 형제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두 고객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20억원 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각각 20억 원을 대출한도로 합니다. - 예2) 대출받은 고객님이 법인인 경우
법인계좌인 형제산업과 형제산업 이사인 김동원이 삼성전자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두 고객 대출금액을 합산하여 20억원 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 20억 원, 개인 20억 원을 대출한도로 합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1) 대출받은 고객님이 개인인 경우
- 나. 매도담보대출 :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 소액자동담보대출 :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CMA계좌별로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라.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단, 매도담보대출 및 환매자금담보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최소 단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출방법
- 가. 대출은 문서, 전화 또는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의 대출금액은 대출실행 계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22)에서 펀드담보대출실행 시 같은 종합계좌번호 내의 금융상품계좌(21)에 대출금액이 입금처리가 되며,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CMA계좌에서 출금 요청 시 예수금 및 CMA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계좌 내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 처리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출금 시
- ②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자동납부 출금대체 요청 시
- ③ CMA계좌에서의 지로 즉시(예약) 납부 시
- ④ 온라인 쇼핑몰 대금 즉시 결제 시
- ⑤ 당사 자동대체 출금 시
단, 자동대체 입금계좌가 예수금계좌인 경우에 한함(수익증권인 경우에는 실행 불가) - ⑥ 타행 자동이체 출금 시
- ※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될 때의 수익증권 담보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MMF > 채권형 > 채권혼합형 > 주식혼합형 > 주식형
- ② 임의식 > 적립식 > 거치식
- ③ 대출가능금액이 큰 순서
- ④ 적립식의 경우 수수료만기가 빠른 순서
- 나. 별도절차를 통해 개인한도금액(50억원 초과)이 상향된 고객의 경우 주식담보대출과 펀드담보대출을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시 대출금 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산금액이 50억원 초과되면 지점에서 대출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당사에서 지정한 대출주의종목을 지점을 통해 주식담보대출 신청 시 지점에서 대출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다. 대출실행 후 징수된 위탁증거금으로 인하여 실행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의 기간
- 가. 주식담보대출 및 해외주식담보대출
- (1)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 (2) 만기연장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좌별 적용담보유지비율 이상인 경우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신용 포함 체결기준 비율)
· 신용/대출 이자미납 및 미상환 융자금/대출금이 없는 경우
· 담보종목이 대출가능종목인 경우
· 기타 필요사항 : 대출 실행 시 요건과 동일
- 나. 매도담보대출 : 매도 체결된 주문의 결제일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 다. ELS/DLS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 라. 채권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 마. 펀드담보대출 : 대출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일기준 최장 720일(3회)까지 허용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22)의 펀드담보대출은 만기연장 시 대출이자를 완납 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환매 신청분의 환매대금이 입금되는 날을 만기일자로 합니다.
-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 대출일(출금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 아.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만기일자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원리금의 상환
- 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 나. 상환의 방법으로는 담보종목을 매도하여 상환하는 매도상환과 현금을 입금하여 상환하는 현금상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매도상환 및 현금상환의 방법 외에 CMA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1일 1회(22~23시경) 자동으로 상환 처리됩니다. - 다. 현금상환 후 징수된 위탁증거금으로 인하여 현금상환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라. 연금저축계좌(22) 펀드담보대출에 대해서 현금상환 및 이자상환시 같은 종합계좌번호 내 금융상품계좌(21)의 예수금으로 현금상환 및 이자상환 처리가 됩니다.
- 마. 연금저축계좌(22) 펀드담보대출에 대해서 매도(환매)상환 시 연금저축계좌(22)에서 해당 펀드매도(환매)결제가 되어서 해당 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상환 출금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후 (환매대금-원리금) 차액만큼 연금저축계좌(22)에 예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이자율 및 이자징수
- 가. 이자율
- (1) 주식담보대출 및 해외주식담보대출 : 계좌 개설점(영업점개설, 은행개설) 및 고객등급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 ※ 영업점개설계좌는 내점(방문)/비대면 방법등으로 실명(본인)확인하고, 관리점을 영업점으로 지정하여 개설한 계좌
- ※ 뱅키스계좌는 은행연계/비대면/다이렉트 방법등으로 실명(본인)확인하고, 관리점을 고객센터로 지정하여 개설한 계좌
- (2) 매도담보대출 : 온라인매체(HTS, 스마트기기 등)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연 7.5%를 적용하며, 고객센터, 지점 창구를 통한 대출신청 고객은 연 8.5%를 적용합니다.
- (3) 펀드담보대출 : 온라인매체(HTS, 스마트기기 등), 고객센터, 지점창구를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22)내 펀드담보대출은 연 3.0%를 적용합니다. - (4) ELS/DLS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 HTS,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점창구를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 (5) 환매자금담보대출 : 고객센터, 지점창구를 통한 대출신청만 가능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 (6) 소액자동담보대출 : 소액자동담보대출로 실행되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며 ?연 8.5%를 적용합니다
영업점 개설 계좌 뱅키스(은행개설/비대면/다이렉트)계좌 30일 이내 : 연 7.15%
90일 이내 : 연 7.65%
180일 이내 : 연 8.05%
270일 이내 : 연 8.3%
270일 초과 : 연 8.7%구분 VIP, 로얄 골드,프라임,패밀리 30일 이내
90일 이내
180일 이내
270일 이내
270일 초과연 7.8%
연 8.3%
연 8.8%
연 9.3%
연 9.8%연 8.0%
연 8.5%
연 9.0%
연 9.5%
연 10.0%- 나. 이자징수
- (1) 정기징수시기 :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 ① 매도담보대출은 매도증권의 결제일, 환매자금담보대출은 환매신청분의 환매대금 입금일에 징수되므로 정기징수가 없습니다.
- ② 연금저축계좌(22)의 펀드담보대출은 계좌특성상(세금문제) 정기이자 징수가 없고 현금상환, 만기연장 시 이자를 징수합니다.
- (2) 수시징수시기 : 상환일(매도상환의 경우 매도결제시, 현금상환시, 자동상환시)에 징수합니다.
- (3) 대출금 중 일부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대출금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징수합니다.
- (4) 증권종합대출 약관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납입)에 의거 회사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변동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대출약정
- 가. 대출약정 시 인지세법상에서 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 나. 고객은 대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가입을 승인한 고객은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고객의 경우 온라인 대출약정은 불가하며, 내점 하셔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CMA신청시 또는 별도로 소액자동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마.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고객(계좌)은 대출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1) 미성년자, (2) 반송계좌고객, (3) 사고계좌고객, (4) 연체자 등으로 등록된 고객, (5) 위탁증거금 면제계좌, (6) 외국인, (7) 법인(소액자동담보대출 신청만 불가), (8) 현물전용계좌 (9)코넥스 소액전용계좌
- 바. 해외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려면 대출약정 후 “해외주식담보대출동의” 신청을 추가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8. 이자의 계산방법
- 가. 대출금에 대출이자율 및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해당일수(평년365일, 윤년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나. 이자의 계산단위 : 원단위로 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 다. 이자의 계산일수 : 이자계산시 대출일수는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한편넣기(대출일 불산입)로 계산되며, 이자 납입일이 휴일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9. 연체이자
- 가. 연체이자 징수 대상 : 대출금을 상환기일(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미상환대출금이 발생되거나, 대출이자의 정기징수 시 현금부족으로 이자 미납금이 발생된 경우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 나. 연체이자율
- (1)영업점 개설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0%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은행연계 개설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1%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또는 연체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신용공여 이자율 중(또는 만기 이내 적용되는 등급별신용공여 이자율 중)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3)연금저축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6% 적용하며, 예탁증권담보대출 할인이자율 적용계좌의 경우 해당 약정이자율의+3%P 개별 적용합니다.
(영업점 개설계좌 최대 연 10%이내, 은행연계 개설계좌 최대 연 11%이내)
- 다. 연체이자의 계산
- (1) 미상환 시 : 만기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대출금에 대하여 한편넣기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 (2) 이자미납 시 :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합니다.
이자미납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10. 담보유가증권
- 가. 주식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회사에서 신용거래융자가 가능하도록 분류한 예탁된 주권.
단, 선물옵션계좌의 대용지정종목,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증거금100%종목 및 입고종목(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전까지)은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자기 발행주식 및 관계회사발행 주식도 제외됩니다.
※ 법인의 관계회사 범위는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해외주식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회사에서 해외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분류한 예탁된 해외주권
- 다. 매도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주권 중 매도된 유가증권
단, 선물옵션계좌의 대용지정종목, 주식담보대출의 본담보 지정종목, 미결제 종목 및 입고종목(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전까지)은 제외됩니다. - 라. ELS/DLS 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회사에서 발행한 종목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이 불가한 종목은 제외됩니다.
- 마. 채권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 및 회사채 중 회사 지정 종목만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이 A 등급이상 회사채만 가능합니다. 단,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자산유동화채권는 등급과 상관없이 불가합니다.
- 바. 펀드담보대출 : 고객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종목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합니다.
단, CMA운용종목, 질권설정 된 종목, 타 담보대출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 사. 환매자금담보대출 : 환매 신청된 수익증권 중 회사가 지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 아. 소액자동담보대출 : CMA가 약정된 고객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종목에 한하여 회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합니다.
단, CMA운용종목, 질권설정 된 종목, 타 담보대출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 자. 회사의 판단 하에 징구할 수 있는 담보유가증권을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차. 회사에서 지정한 대출주의종목의 주식담보대출은 계좌개설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계좌는 대출 불가)
- 카. 회사의 담보가능종목 중 주식담보대출의 주식에 대한 종목별, 개인별 한도(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 합산)는 다음과 같으며, 한도초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종목별 증거금률 비고 30% 이하 주) 40% 50% 60% 회사 총 수량한도 발행주식의 10% 발행주식의 8% 발행주식의 6% 발행주식의 4% - 개인당 금액한도 20억 20억 5억 3억 종목별 적용
-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
11. 담보평가방법
- - 금융투자업규정 4-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가. 주식 : 당일종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합니다.
구분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신용대주평가금 거래정지종목 거래소 대용가 '0'인 종목→'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가 '1' 이상인 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의 순으로 평가당일종가 > 최근일종가로
평가관리/정리매매 '0'으로 평가 (거래소 대용가 없음) 당일종가로 평가 투자위험/경고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용가 '0'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당일종가로 평가 - * [참고] 거래소 대용가가 '0'인 경우
-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 ·투자위험/경고종목
-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 정지된 종목
- ·기타거래소가 대용가를 '0'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채권 : 4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단, 당사가 대출가능종목으로 지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다. ELS/DLS/ELB/DLB : 3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 라. 수익증권 : 당일 기준가격
- 마. 매도담보대출 : 매도가격
-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당일 기준가격 (기준가 확정 후에는 확정된 기준가격)
-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 당일 기준가격
- 아. 외화 : 최초고시환율로 평가. 단, 현지보관통화는 제외(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베트남 동, 태국 바트 등)
- 자. 해외주식 : 당일종가 단, 당사가 대출가능종목으로 지정된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12. 대출가능금액
- 가. 주식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주권의 평가금액(당일 기준가격 기준)에 다음의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종목 증거금률 30% 이하주) 40% 50% 60% 대출비율 70% 60% 50% 40% -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
- [참고]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와 동일하나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변화된 주식가치를 일정한 산식을 통해 산출된 적정이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반영하므로 전일종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나. 매도담보대출 : 전일과 금일 결제수량 매도 체결금액의 98%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단, 전일/금일 현금매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가능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 다. ELS/DLS담보대출 : 공모 및 사모 ELS/DLS/ELB/DLB 대출가능하며, 중도환매가 불가한 종목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수익률 미확정 시 ELS만 가능하며 DLS는 제외됩니다.
구분 원금보장형상품 및
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 확정 시원금비보장형 중 수익률 미확정 시 대출비율 시가 평가금액의 60%
단, 시가 > 액면가인 경우 액면가로 함시가 평가금액의 50%
단, 시가 > 액면가인 경우 액면가로 함
- 라. 채권담보대출 : 시가 평가금액과 대용평가금액 중 작은금액의 70%입니다.
- 마. 펀드담보대출 : 펀드종목별 출금가능금액에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MMF/채권형 혼합형/주식형 대출비율 70% 60%
- 바. 환매자금담보대출 : 담음의 대출비율 범위내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준가 확정전 60% 70% 80% 95% 기준가 확정후 95% 95% 95% 95%
- 사. 소액자동담보대출
- (1) CMA약정된 상품계좌(21)내 보유한 펀드 중 소액자동담보대출 가능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의 ‘종목별 출금가능금액× 대출비율’의 합계로 합니다.
- (2) 대출비율은 MMF ·채권형은 70%, 혼합형 ·주식형은 60%로 합니다. (펀드담보대출과 동일)
- (3) 대출실행 시 대출 거래자가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동대출을 실행합니다.
- ① MMF > 채권형 > 채권혼합형 > 주식혼합형 > 주식형
- ② 임의식 > 적립식 > 거치식
- ③ 대출가능금액이 큰 순서
- ④ 적립식의 경우 수수료만기가 빠른 순서
- 아. 해외주식담보대출
구분 등급 s종목 A종목 B종목 대출비율 50% 40% 40%
13. 담보유지비율 및 담보의 추가징구
- 가. 증권종합대출의 최소담보유지비율은 대출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평가된 담보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발생(D일) 다음 영업일(D+1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담보유지비율 비고 담보
유지
비율주식담보대출/
신용거래융자30%이하주) 증거금 종목 :
140%
40% 증거금 종목 : 140%
50%증거금 종목 : 150%
60% 증거금 종목 : 160%보유잔고에 대한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적용신용거래대주
ELS/DLS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140%해외주식담보대출 등급 S종목 : 160%
등급 A종목 : 170%
등급 B종목 : 180%등급은 당사 자체 별도기준으로 분류 - 주) 30% 이하는 20%, 30%증거금율 종목을 의미합니다.
- 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한 담보부족금액을 통보 받은 후 고객께서 충당하셔야 하는 금액은 담보 부족금 추가납부 기간 동안의 유가증권 가치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회사가 임의상환(반대매매)하는 경우에도 임의상환 당일까지의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임의상환(반대매매) 순서는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외화포함) 및 유가증권의 인출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으로 인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출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매수로만 사용가능)
- 라. 펀드담보대출 및 소액자동담보대출이 실행된 수익증권 계좌에서의 환매신청가능금액은 대출로 인한 질권금액(대출금÷대출비율)을 초과하는 평가금액에 대해서만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4. 담보물의 변경 및 반환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ELS/DLS담보대출 및 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변경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① 100%증거금징수 계좌의 현금매수시 또는 증거금율징수 계좌의 미수 없는 주문가능금액으로 매수시 전일/금일 신용/대출매도상환 체결건이 있는 경우 매도상환 이자징수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② 100%증거금징수 계좌일 경우라도 신용/대출 매도상환의 차손으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6. 기한이익의 상실
- 가.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 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개인고객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 (3)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 (4)고객이 발생,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 (5) 회사가 제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나.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1)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고객의 제(1)항 제①호 및 제⑤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3)고객의 제(1)항 제⑤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다. (1)항 및 (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마. (3)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17. 담보물의 처분 및 징구 등
- 가.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일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1)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2) 대출금 이자가 3개월 연속 연체 되었을 때
- (3)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그 납입 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4) 고객이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
- ※ 임의상환(반대매매) 산정기준가 미만(대주의 경우: 초과)으로 체결된 경우,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일 장중에도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 영업일에 추가로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나.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 (4) 기타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라.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 마.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만기일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거래매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 ※ 본 거래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증권종합대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 6촌이내 혈족
- 다. 4촌이내의 인척
- 라.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원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임원
-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 제외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 2.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3.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법 제6조 제1항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란 해당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 1. 제1조의 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 2.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3. 동일인이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 외의 회사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해당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Ⅰ. 신용융자 및 국내증권담보대출 계좌
담보부족 발생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선정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 1. 현금자동상환순서(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 ① 만기일 빠른 순
- ② 신용융자 > 주식담보 > 수익증권담보
- ③ 60% > 50% > 40% > 30%, 20%
- ④ 대출일 빠른 순
- ⑤ 종목 번호 순
- ⑥ 유통 > 자기
- 단, MIN(당일예수금, 익일예수금)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현금상환처리하고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3호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 ① 만기일 빠른 순
- ② 신용융자 > 신용대주 > 주식담보 > 수익증권담보
- ③ 60% > 50% > 40% > 30%, 20%
- ④ 대출일 빠른 순
- ⑤ 종목 번호 순
- ⑥ 유통 > 자기
- 단, 채권담보대출과 ELS/DLS담보대출은 반대매매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Ⅱ. 해외주식담보대출 계좌
- 1.현금자동상환순서(원화예수금+외화)
- - 외화에 대해서는 실시간 환전으로 강제 환전 후 현금상환
- 외화환전가능금액은 출금가능외화금
- 자동환전대상 외화는 USD HKD CNY- ① 만기일 빠른순
- ② 중국(상해>심천) > 홍콩 > 미국(뉴욕>아멕스>나스닥)
- ③ 담보유지비율 순
- ④ 대출일 빠른 순
- ⑤ 종목번호순
-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처리하고도 담보부족금이 남아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3.반대매매 선정순서"로 반대매매 선정
-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 ① 만기일 빠른순
- ② 홍콩 > 미국(뉴욕>아멕스>나스닥) > 중국(상해>심천)
- ③ 담보유지비율 순
- ④ 대출일 빠른순
- ⑤ 종목 번호 순
- ① 만기일 빠른순
- 1. 신용융자 및 국내증권담보대출 계좌 담보평가 : 신용 및 대출계좌에 대하여 매일 다음 시각에 담보평가 작업을 합니다.
구분 내용 (1) 정규장 마감 후
15시 40분경-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증가 시킵니다.
- 기존 담보부족계좌는 담보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2) 시간외 마감 후
18시 10분경-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3) 수도결제 시
00시 30분경-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4) 장개시 전
08시 40분경-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2. 해외주식담보대출 계좌담보평가 : 해외주식담보대출계좌에 대하여 매일 다음 시각에 담보평가 작업을 합니다
구분 내용 (1)홍콩,중국정규장 마감후
17:25분 경-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증가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는 담보부족기간일수를 클리어
- 당일 미국시장에 대해서 임의상환 선정된 건이 있으면 임의상환 선정내역클리어(2)미국시장마감후
08:15분 경-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는 담보부족일수 클리어
- 담보부족이어도 일수 증가 없음(3)해외증권 결제시
09:10시 경-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는 담보부족일수 클리어
- 담보부족이어도 일수 증가 없음.
3. 담보부족기간 일수 클리어 작업구분 내용 입고시(즉시)
해외주식 포함- 현물입고,타사 대체입고, 펀드입고 (펀드이동, 상장수익증권대체, 양도 양수시의 양수 등) ,당사대체입고시 입고한 현물 유가증권이 부담보평가 대상종목일때 입고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 주1)<총담보금액 주2) 인 경우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클리어 시킵니다.
- 입고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켰던 해당 입고분에 대해서 취소시 취소 처리는 되지만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됩니다.입금(즉시)
외화입금 포함- 창구입금,은행이체,ATM 입금,당사대체입금,권리대금입금시 입금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 주1)<총담보금액주2) 인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클리어 시킵니다.
- 입금으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켰던 해당 입금분에 대해서 취소시 취소 처리는 되지만 클리어 되었던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됩니다.
- 외화환전으로 인한 입금은 대상에서 제외현금/현물상환시
(즉시)- 현금상환처리시 상환처리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 주1)<총담보금액 주2) 기준으로 현금상환으로 담보부족이 해소되는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클리어 시킵니다.
- 현금상환으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켰던 해당 현금상환취소시 취소처리는 되지만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됨매도상환시
(정규장 마감 후
담보평가시)- 당일 장내시장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 및 대출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도상환하여 체결기준으로 대출금이 "0" 이면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킵니다.
- 모두 매도상환한 후 다시 융자신규매수 또는 대주신규매도로 인하여 담보평가시 담보부족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1 일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임의상환시
(정규장 마감 후
담보평가시)- 당일 담보부족으로 인하여 반대매매선정내역 모두 체결되었으면 부족일수는 클리어 됩니다.
- 담보평가시 담보부족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1 일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1) 필요담보금액은 입고,입금,현금상환처리시 기준으로 매매분포함한 체결기준의 필요담보금액
- 주2) 총담보금액은 체결기준의 원담보,부담보잔고수량을 현재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닌 가장 최근에 담보평가작업을 한 기준가로 평가
(2020. 04.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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