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2023. 3. 2. 16:36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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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미 임대인(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중인지 확인하자!
    (후순위 채권에 의해 전세보증금 떼일수도 있으니... 관련해서 검색결과를 참고할것)

  2. 특약에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계약임"을 명기하도록 강요하면,
    거부하자! 임차인(세입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요에 의해 적히게 되면,
    나중에 특약도 법적 효력이 있어 눈뜨고 코베인다.
    => 청주시 “임대사업자 계약 갱신요구권 강제 못 해” => https://www.youtube.com/watch?v=TJWvx4OlKPE

  3. 특약에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명기하도록 강요한다면,
    거부하자! 당당히 임차인이 전세만료 또는 중간에 퇴거시, 받아야할 권리다!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작으니 그거라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왕왕있다.
    그러니 절대 빼앗기지 말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달에 3만원씩 6년살면, 36만원 * 6년 = 216만원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5%(증액한도)올린뒤, 저런것 까지 싹싹 가져가려 하는 임대인이 있다! 그러니 주의!!!

  4. 특약에 "2년이상 거주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장판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를 요구하자.
    어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시 도배/장판 등을 다시해야한다는 이유로 5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5. 전세 재계약시, 부부명의 변경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부부명의 변경시 비협조적으로 나올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조항도 특약으로 넣어두거나 유선상으로 녹음하여, 협조해달라고 미리 말해둔다.

    => 첫계약 때, 남편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세연장하려 재계약시, 아내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할시 임대인이 귀찮다고 /걱정된다고/ 불안하다고?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 (보통 그런경우는 언제냐면, 남편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중인걸 아내이름으로 명의변경할때, 전세계약 역시 명의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6. 전세대출을 해야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진행하는데 협조한다"고 특약에 적어두면, 좋다! 물론 유선상으로 녹음해둬도 좋고!

  7. 임대사업자라면,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ilgActStmntView.open (아래캡쳐화면 참고) 여길 참고하여, 임대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당당히 거부하라! 그리고 물어봐라!! "혹시 임대인께선 임대사업자이신지요?" 아님 중개인에게 물어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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